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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대표적인 투자 특례인 '투자진흥지구' 제도에서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큰 틀에서 사업을 유지하면 투자자가 바뀌어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자본의 편의를 배려했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민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제주도가 5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투자진흥지구 조례)을 입법 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기관.단체와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 특례 제도다.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과 부담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주고, 국·공유재산도 활용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제주에 일자리와 양질의 산업을 유치하는 제도다. 27개 업종이 투자진흥지구 가능 대상이며, 2024년 기준 43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관련 기사 : 제주도 투자, 이제는 1970년대 인식에서 벗어나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 간 면제되고, 다음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개발 사업 시행자 역시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도 5년 간 취득세가 면세되고 10년 간 재산세가 면제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50% 감면된다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 공유수면 。·사용료는 면제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제주도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또한 지구 지정을 변경할 일이 생겨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로 결정한다. 투자진흥지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에 변경 사항이 생겨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기존에는 사업 기간,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가 10% 안에서 변경될 때만 생략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됐다. 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및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투자자 변경'이 신설됐다. 투자자가 바뀌어도 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조례 가운데 바뀌는 내용(노란색) / 사진=제주도 누리집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기간,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 변경 기준도 20%로 늘렸다. 사실상 투자 자본의 편의를 상당부분 배려한 변화다. 투자진흥지구 매각·매입이 한결 수월해지겠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변경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발생해온 혼란을 정리하고,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중산간 일대에 조성된 숙박시설 '아덴힐리조트'는 2012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2021년 개발사업 부지와 운영권이 다른 자본으로 매각됐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법 . 먹튀 논란이 제기되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세금 환수 절차가 뒤따랐지만, 손을 뗀 사업자는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다. 이후 투자진흥지구 효력이 부활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 "세금 못 받고 해제도 못하고" 난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 투자자 변경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사업자들이 한결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에 부담을 느낀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이 투자 관련 변경 사항이 생겨도 심의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도 우려되는 만큼, 일종의 '사각지대의 양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다만,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를 제주도 담당 부서가 판단해야 한다는 .에서, 집행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내용을 봐도 심의를 반드시 생략하는 것이 아닌 생략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투자진흥지구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5일까지 받는다. 일부개정안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게시판(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제를 요청하는 등